연세의료원(신촌)_무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구축 입찰
(입찰공고번호: PHIB-201030-001)
1. 사업 개요
① 추진방법: 제한경쟁입찰
② 사업명: 연세의료원(신촌)_무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구축
③ 업체등록: 2020년10월28일(수) 14:50까지
입찰참가서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/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
④ 현장설명회: 2020년10월28일(수) 15:00~ /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
⑤ 투찰일시: 2020년10월30일(금) 11:00~ /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
- 각사 견적서 양식 사용(봉투 필요시 본사 제공), 제출서류 중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만 인정
- 입찰은 예정가격 내 최저 가격으로 진행하며, 최대 4차까지 투찰 예정이고, 4차 투찰까지 낙찰이 안될 경우, 재 입찰 추진 예정(재 입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, 4차 투찰까지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, 입찰참여업체 중 최저가 투찰업체와 우선협상을
진행하여 조사가격 내 낙찰을 원칙으로 함)
⑥ 참가자격
- 파이디지털헬스케어 구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
- 현장설명회 참여 및 날인 업체
-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여야 한다.
-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을 위하여 원 제조사(외국계인 경우 국내 지사 가능)가 발급한 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”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(입찰등록 시 제출)여야 함 – 미 제출로 인한 계약해제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.
-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인력의 소재지가 1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며, 3년 이내 단일 사업 일금 오억원( 500,000,000, 부가세 포함)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함.(입찰등록시 제출)
- “병원”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/무선 네트워크, 보안장비 및 서버를 포함한 각종 시스템과 속도 저하나 호환성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“수급자”는 세브란스병원 네트워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지식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여야 함.
2. 제출서류
① 입찰 업체 등록 서류(업체 등록일까지)
- 사업자등록증(사본)
- 입찰참가신청서(당사 양식)
- 대상 제품의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
(원본)
-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 5억원 이상의 실적 증빙 1부(계약서 사본)
- 과업지시서 항목에 대한 초기 견적(납품리스트 포함)–파일 제출
② 투찰 시 서류
- 법인인감증명서
(원본)
-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+사용인감계(법인인감일 경우 제외)
(원본)
- 위임장(대표자 본인일 경우 제외)
(원본)
- 입찰보증증권 or 입찰보증금: 5/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 규정)
(원본)
: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귀속
③ 계약시 서류
- 계약보증증권 10/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
(원본)
④ 검수완료 후 서류
- 하자이행보증증권 : 계약금액의 10/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 규정)
(원본)
3. 입찰 항목 [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]
① 대상기관: 연세의료원(신촌)
② 구축 대상
품목 |
수량 |
설치장소 |
비고 |
무선AP |
Cisco 1,058대 이상
/ HP 1,698대 이상 |
의료원 (신촌)
본관 등 Node 10곳,
대학건물 Node 4곳 |
대학 253대 포함
(기존 AP 재배치) |
PoE 스위치 |
병원 : 43대 이상
대학 : 10대 이상 |
병원 24Port : 43대,
대학 24Port : 2대,
48Port : 8대 |
백본 |
병원 : 건물 9대, 무선 1대
환자망 1대 |
|
방화벽 |
1대 |
|
기타 |
무선 인증서버 2대
무선 NMS |
|
시스템 요구사항 |
- 의료원 가이드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 망에 최적화된 시스템 규격 및 구성도를 제안
- 솔루션/패키지 설치 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적의 시스템으로 설치 or 제안하여야 함
- 납품 시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와 설치되는 여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필수 제출 |
※ AP 및 PoE 스위치 등의 수량은 의료원(신촌) 무선AP 구축환경에 따라 가감 가능성을 인지하여 사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. |
4.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[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]
- "수급자”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"수급자”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"수급자”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, 진도관리, 변경관리, 진행계획 등의 승인, 제안,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.
- "수급자”는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.
- "수급자”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.
-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
- 본 사업을 위해 주 “수급자”는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
-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(PM)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구축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경할 수 없음
- 인력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 이여야 함
- "수급자”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(세부 산출내역서, 추진일정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업추진을 위해 의료원과 협의하여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
- "수급자”는 의료원(신촌)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"수급자”는 구축 완료일 이전에 구축결과보고서(확인, 증빙서류 포함)와 3년간 운영,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(검사요청)
5. 장비 도입 및 설치 [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]
- "수급자는”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비 납품을 완료하며, “의료원”과 최종 협의된 기간내 시험운영을 거쳐 정상운영 되어야 한다.
- “수급자”는 의료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이를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설치비소모품비 등에 대하여 부담하여야함
- "수급자”는 납품 전 “의료원”의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, 필요 시 “의료원”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(만일,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“수급자”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)
-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제〮거 한 후에 안전한 구성환경에서 설치하여야 한다
- "수급자”는 본 계약 체결 시,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“의료원”이 별도로 상세기술사항을 작성할 경우 상호협의 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
- 네트워크 장비간 연동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
- 백본 스위치에 삽입되는 모든 모듈은 네트워크보안장비 간 부족함 없도록 제공하여야 한다
6. 시험운영 및 검수 [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]
- < >수급자”는 검수 전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“의료원”의 검수자(시스템관리자)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제품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
- 검수 결과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
- 최종 검수 및 검사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의료원의 요구에 의해수급자는 납품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
- 현장시험 운영 동안에 의료원의 보완 요구사항이 제시되면 수급자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
- 장비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수급자가 검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장비에 대한 관련기술 및 모든 자료의 인계를 의료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
-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
- 검수 및 구축 완료 보고시 원내 전 지역단화장실 및 계단 지역 제외음영지역 없음을 의료원담당장에게 확인하여야 함테스트 조건 및 세부 항목은 향후 의료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
7. 장애 대책 [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]
- 시스템 운영시간은 일 일 시간가동을 원칙으로 한다
- 설치 중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
-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해서 장애 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 대책을 수립하며발생되는 장애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되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
- 납품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년으로 하며무상유지보수기간 내에 이 출시될 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한다
- "수급자”는 계약 시 유지보수 인력 및 운영방안 등을 기술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, H/W 설치 엔지니어 및 기술지원 엔지니어는 벤더사 Professional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1명 이상으로, 휴일이나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작업한다.
- "수급자”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최신 패치 적용 및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될 시에는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. 제품에 문제점 및 커스터마이징 등 개선요구사항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수급자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
- "수급자”는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, 전담엔지니어를 배정하여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 도착하여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. 또한 제조 또는 공급사에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규명을 하여야 한다.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
- "수급자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“의료원”에게 모든 안전사고,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, 완전복구(인적, 물적)의 책임을 져야 한다. 향후 의료원이 납품장비를 이용한 확장서비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
- "수급자”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8년간(무상5년 + 유상3년) “시스템”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“의료원”에 제시하여야 한다.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
-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료는 구입가의 10% 이내로 한다
9. 보안성 사전 요구사항
① 과업지시서 내 요구사항 분류 : 보안 부분의 내용을 준수한다.
10. 유의사항
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문서를 따른다.
②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③ 현장설명회에 참여하고,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(본사 양식/현장설명회 시 제공)을 필한 업체로 본사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한정 합니다.
④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76조 1항"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합니다.
⑤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
적합한 업체로 한정합니다.
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전략팀 김민원대리(010-6309-2612, FAX: 02-365-6100, E-mail: tenlapasion@phidigital.co.kr)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주식회사 파이디지털 헬스케어 [직인생략]